지병협 “의사의 자유로운 직업 수행 방해…의료 질 하락 초래로 국민 건강권 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에 이어 병원계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 6일 공단에 사법경찰권을 주는 내용이 담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사무장약국)을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이에 대해 대한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비의료인이 병원의 경영에 참여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근절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병협은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불법적으로 갉아먹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의료를 행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면서 “사무장병원의 확인 여부는 인근 지역사회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사무장병원이라고 확인되기 어려운 이유는 사무장과 그 밑에서 일하는 의료인, 사무장의 뒤를 봐주는 보건·행정당국, 수사기관 모두가 비리를 키우는 내부자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란 게 지병협의 지적이다.

이미 각종 행정조사권을 갖고 있는 공단에 특뱔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될 경우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도 했다.

지병협은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없는 현재도 공단의 현지 실사는 많은 병의원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준다”면서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실사로 인한 의사들의 자살은 현지 실사의 강압성과 무자비함을 잘 보여준다”고 토로했다.

지병협은 “여기에 공단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동원해 의료를 통제하고, 병의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의료 만큼은 경찰국가로 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면서 “이는 작게는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오겠지만 결국 의료의 질적 하락을 초래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은 의료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보험자’인데, 기존 우월적 갑의 위치에 더해 과도하고 중복적인 성격이 강한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상호 신뢰의 원칙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위배된다”면서 “공단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는 의료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의 자유로운 직업 수행을 명백히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지병협은 해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설 당시부터 꼼꼼하게 사무장병원을 파악하는 한편 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비정상적인 의료 행태를 모니터링 한다면 상당수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번주 중 원주에 있는 송기헌 의원 사무실과 공단 본사를 항의 방문하는 한편, 송 의원의 지역구에서 법안 발의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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