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이승우 회장 "복지부가 지도전문의 자격 제한할 수 있는 근거법령 마련돼야“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A교수가 전공의에 폭언과 폭행, 성희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도전문의의 자격을 영구 박탈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대전협에 따르면 최근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폭행 사건의 2심 재판부는 가해 교수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병원은 가해 교수에 대해 진료 제한 조치만 내렸을 뿐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전협은 “이번 판결이 의료계 내 폭행 및 폭언 사례 근절과 향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 측은 가해 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을 즉각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학교 재단 측에서 암암리에 해당 교수를 복직시킬 수도 있기에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도전문의 영구박탈을 요구하는 공문을 10일 한양대병원에 발송했다”고도 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현재는 지도전문의 자격 취소 권한이 병원장에게 있다 보니 비윤리적 행동을 자행하는 교수도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도전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이 마련돼 조속히 현장에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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