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 약화 등 공익 고려한 결정…응급환자 내원은 허구적 가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한다’는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제주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개설된 외국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적용이 우선”이라며 “‘외국인 제한’ 조건부 개설허가는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자문 변호사 등의 법률 검토의견”이라는 말했다.

제주도는 “일반법인 의료법에서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불가하지만,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는 제주특별법 및 위임된 도조례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된다”면서 “허가 또한 그에 따라 이뤄진 만큼 내국인 제외로 인한 위법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제주특별법 제307조제1항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의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은 녹지국제병원 스스로가 명시한 것”이라며 “‘조건부 허가’는 이를 근거로 ‘의료 공공성 약화 방지’라는 공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외국인만으로 제한’하는 조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으로부터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공식 답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내국인 출입 제한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 내국인 출입과 관련해 여권조회는 물론 안면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를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내국인 출입 제한 시스템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편 제주도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만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응급환자가 가는 상황은 허구적인 가정일 뿐”이라며 “녹지국제병원조차 원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 대처 후, 15분 거리 내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서귀포 의료원 등 도내 응급의료센터로 신속 이송토록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5년 4월 20일 서귀포의료원과 제주헬스케운타운 응급의료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5월 18일에는 제주대병원과 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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