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의료인 면허체계 부정하는 꼴…복지부·한의계는 서한 내용 공개해야”

보건복지부가 장관 명의로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서한을 작성, 의료계의 반발을 야기한 가운데 이번에는 병원의사들이 사실 확인을 위해 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의료인 면허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서한을 작성한 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죄하라”며 “복지부와 한의계는 서한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했다.

본지는 지난 10월 복지부 주최 토론회에서 WDMS 등재를 위해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서한까지 작성해줬지만 통과되지 못했다는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의 발언을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병의협이 사실 확인을 위해 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 신청 및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병의협은 “복지부 장관이 일종의 외교문서로 볼 수 있는 서한으로 만들어 보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알린 것”이라며 “이는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의 범위를 부정하고 한의사가 의사의 역할을 한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복지부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조차 없다”며 “법적으로 잘못된 내용을 외교문서로 만들어 보낸 것은 엄중히 문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보공개를 거부한 복지부를 향해서는 “해당 사안은 의료인의 면허 인정 범위에 대한 복지부의 해석을 담은 서신으로 이를 공개해서 정당한 이익의 침해를 받는 법인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의료인의 면허 범위에 대한 국가의 판단을 공개하지 않고 감추면 국민건강에 미칠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복지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유를 ▲서한이 존재하며 ▲서한에 공개가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병의협은 “만약 해당 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복지부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 해당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을 것”이라며 “그 내용이 공개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보편 타당한 내용이었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병의협은 “최근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시도 문제나 불법 PA 의료행위 문제 등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슈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 이를 조율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복지부가 스스로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서한을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병의협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복지부가 발송한 서한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할 것”이라며 “공개된 서한에 의료인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사실이라면 복지부 및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의 명분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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