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 더 겁난다”…최저임금 인상에 이격거리에 따른 병상 감소까지 이중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데 이어 병상간 이격거리 확대로 병상까지 줄여야 하는 요양병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요양병원계는 정부의 요양병원 패싱정책으로 받아야 할 수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상대적 박탈감까지 호소하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최근 11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병상간 이격거리 조정에 따른 병상수 변화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212병상에서 194병상으로 18병상(9%)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들은 올해 말까지 병상 간 이격거리를 1m 이상 확보해야 한다.

개원 당시부터 병상간 이격거리를 1m 이상 확보한 27개 병원을 제외한 91개 요양병원의 경우 평균 병상수는 213개로 평균 23병상(11%)을 축소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상을 20% 가량 줄여야 하는 요양병원도 적지 않았다. A요양병원은 144병상에서 103병상으로 41병상, B요양병원은 199병상에서 145병상으로 54병상, C요양병원은 300병상에서 234병상으로 66병상, D요양병원은 480병상에서 404병상으로 76병상으로 줄여야 할 상황이다.

E요양병원 관계자는 “법정 병상간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43개 병상을 줄여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그만큼 환자도 줄일 수밖에 없어 일부 인력을 감축하더라도 연간 약 4억원의 수입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관계자는 “수입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까지 10.9% 인상되면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게 될 것”이라며 “기타 비용까지 줄줄이 인상될 게 뻔한 만큼 내년은 최악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병원들의 병상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도 문제지만 병상수 감소에 따라 일부 환자들은 퇴원하더라도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전병찬 신경외과 주임과장은 최근 일간지에 기고한 시론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전병찬 주임과장은 전국의 약 1,500개 요양병원의 병상이 줄면 약 3만명이 퇴원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상당수 환자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병상 간 이격거리) 유예기간을 다소 연장해 환자와 가족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요양병원계는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차별정책이 경영환경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급성기병원에는 감염관리료, 환자안전관리 수가를 지급하고 있지만 반대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간호사 당직의료인 기준을 입원환자 200명당 2명에서 80명 당 1명으로 강화해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4년 전 100병상 당 1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스프링클러를 요양병원에 의무화하면서도 예산 한 푼 지원하지 않았던 복지부가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요양병원에 대한 차별을 성토했다.

이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은 “병상 이격거리 확대로 인해 수입이 크게 줄어도 요양병원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 감축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필순 회장은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포함한 정부의 요양병원 차별정책으로 인해 회원 병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면서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수가를 보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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