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서라도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사진제공: 송기헌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 6일 공단에 사법경찰권을 주는 내용이 담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사무장약국)을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송 의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으로 적발된 기관은 2009년 6곳에서 2017년 253곳으로 40배 이상 급증했다. 이들 기관이 지난 9년간 챙긴 부당이득금은 2조863억원에 달한다.

송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이 사무장병원·약국 개설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사무장병원·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계는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7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 6월에도 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거부, 공단 해체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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