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내국인 환자 진료 제한에 법적 대응도 검토…의료계‧정치권‧시민단체 반대도 넘어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렸지만 실제 개원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의료계와 정치권, 시민단체가 제주도의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녹지국제병원 스스로도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녹지국제병원 조감도

제주도는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개설허가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는 또 진료과목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로 한정했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 대상을 외국인 관광객 환자로 제한한 데 대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와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제주도도 매우 난감해졌다.

내국인 진료 문제와 더불어 의료계와 정치권, 시민 단체들의 반발도 넘어야할 산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왼쪽)은 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오른쪽)를 만나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항의했다(사진제공: 의협).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6일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항의했다.

최 회장은 “의료법 제15조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이런 의사의 직업적 책무성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국인 진료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했을 경우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한 질환 발생 등 문제가 생기면 영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고도 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6일 성명을 통해 “이미 영리화될대로 영리화된 국내 의료체계는 제주영리병원의 허가로 더욱 영리화 추구로 내달릴 것”이라며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고 이에 따른 의료 불평등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그나마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체계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우리는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취소 운동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특별자치법을 개정해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정의당 역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가 영리병원 확대는 물론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전국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6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개정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제주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희룡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녹지국제병원 운영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위법사항 발생 시 국내법을 적용해 단호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내에서는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은 더 이상 설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중에서도 관광객만 진료할 수 있게 제한적으로 개원됐지만 불법의료가 있다면 법에 의해 단호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의료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는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현재 녹지국제병원 외 영리병원 신청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같이 반대 여론이 심각한 상황에서 녹지국제병원이 정상적으로 개원·운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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