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성심병원 정책연구서 인정사례 증가 전망

직업성 암에 대한 인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의료비 관리를 위한 보장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동성심병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암환자의 경제활동 분석(재취업) 및 경제활동의 장애요인에 관한 예비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7월 노동부가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후, 직업성 암 인정률이 기존 신청건수의 약 10%에서 현재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은 “최근 8개 직업성 암(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 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역학조사 대신 동일·유사공정 종사 여부만으로 산재인정 여부를 가리게 됐다”며 "(근로자의) 입증 책임이 완화됨에 따라 향후 직업성 암의 인정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재 인정된 직업성 암 환자의 인정 청구 건수의 30% 이상은 유족들의 청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성 암 환자 인정 청구는 임상자료 수집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이들의 진단 병기 및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황이거나 30% 이상이 이미 사망한 이후 산재급여를 신청했다고 연구진은 부연했다.

연구진은 "진단 당시 암이 이미 진행된 진행성 암이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치료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암환자는 치료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가지게 된다. 치료를 위한 의료비 외에도 부가적인 사회비용 및 간병을 위한 가족의 기회비용 등도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큰 경제적 부담이 생긴다"고 했다.

때문에 직업성 암 입증기준 완화에 맞물려 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이어 진행될 연구를 통해 관련 의료비용을 분석, 향후 보장정책의 기초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진은 "직업성 암환자의 레지스트리를 구축함으로써 직업성 암의 역학 및 임상적 특성을 확인하고, 임상경과와 연관해 직업복귀와 관련된 인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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