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못막았다 지적엔 “허가권은 제주도에”…"제2·제3 녹지병원 없을 것" 강조

제주특별자치도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허가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병원 운영을 모니터링해 위법사항 발생 시 국내법을 적용해 단호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는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은 더이상 설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녹지국제병원과 관련 이같이 답했다.

녹지국제병원 조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녹지국제병원 설립과 관련해 국민 우려가 크다. 다른 지역에서도 (영리병원 설립) 요구가 나올 수 있다”며 “이럴 경우 복지부는 어떤 기준으로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기 의원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의료영리화 출발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고 그렇게 갈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며 “원격의료 논의가 막힌 것도 원격의료를 의료영리화 출발로 보는 의심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장관이 어떻게 대응할지 단호한 의지를 표현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녹지국제병원 설립과 관련해 복지부가 책임성 있게 불허를 이야기 했어야 한다”며 “제주도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 윤일규 의원은 “녹지국제병원으로 인해 비영리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 의료비가 팽창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비영리를 선택했는데, (제주도가) 외교적 문제를 들어 허용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녹지국제병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처벌 계획이 있는지, 어떤 모니터링 계획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 허가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2015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승인한 곳이 복지부”라며 “복지부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더민주 전혜숙 의원은 “박 장관은 제주녹지병원 개원 반대한다면서 제주도지사는 만났나”라며 “진짜 안된다고 생각했으면 만나미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제2, 제3의 녹지국제병원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라고 꾸짖었다.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박 장관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권이 제주도에 있어 막을 방법이 없었다면서 더이상 국내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 조건부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에 한정된 특정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녹지국제병원의 경우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지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복지부가 허가권을 가진다. (영리병원) 전국 확대는 지나친 기우”라고 반박했다.

또한 “현 정부는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현재 녹지국제병원 외 영리병원 신청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장관은 “영리병원은 더이상 없을 것이며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영리병원이 없어도)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가 40만명이다. 영리병원이 필요한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녹지국제병원에서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했을 때 의료법 등 국내법으로 엄정히 처리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중에서도 관광객만 진료할 수 있게 제한적으로 개원됐지만 불법의료가 있다면 법에 의해 단호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의료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이 급여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여부 파악이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투약이나 불법시술이 시행될 때 사전 사후에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만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김 의원은 “(녹지국제병원 관련) 여러 우려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살펴야 한다”면서도 “(녹지국제병원으로 인해) 향후 의료산업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앞서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이날 지난 9월 20일 각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원격의료법 처리를 촉구했으며, 이명수 위원장은 “일정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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