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신고자에게 3400만원 포상금 지금…면대약국 등도 신고로 적발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수술 부위 절제와 기구삽입 등을 시키고 3억6,000만원을 부당청구한 병원이 내부 고발자의 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련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 지급은 지난 5일 열린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이 병원은 입원환자의 척추고정술과 후궁절제술 등을 실시할 때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수술 부위 절제, 기구삽입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포상심의위에서는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총 2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한 금액은 총 18억원에 달한다.

포상심의위에서 지급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는 최고 포상금은 9,800만원으로 약국을 불법 개설해 운영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A약국은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일명 ‘면대 약국’으로, 13억5,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억1,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지만 현재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9,8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지급 기준을 재검토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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