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새벽 횡설수설하던 환자가 칼 휘둘러…의료진 “피해서 다행, 생각만 해도 오싹”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 5일 오전 2시 54분경 발생했다. 눈 주위에 상처를 입은 50대 남성 A씨가 남원의료원 응급실을 내원했다.

대한응급의학회와 남원의료원에 따르면 A씨를 진찰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머리를 다쳤을 수도 있으니 CT 촬영을 하고 처치실로 가서 상처 부위를 봉합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진찰을 받으면서도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CT 촬영 후 상처 부위 봉합을 위해 A씨를 처치실로 안내했다. 하지만 A씨는 바지에 오물이 묻었다며 횡설수설했다.

이어 A씨는 진찰을 받으면서 벗어놨던 겉옷을 입더니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자신을 진료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휘둘렀다.

다행히도 의자에 앉아 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재빨리 몸을 뒤로 빼 다치는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다.

주변에 있던 응급실 의료진과 직원들은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연행됐다.

남원의료원 응급실 관계자는 “진찰을 했던 의사가 A씨와 마주보고 있어서 그나마 피할 수 있었지 자칫 크게 다칠 뻔 했다”며 “주먹으로 맞는 일도 흔하지만 이번에는 칼을 휘두른 사건이었다. 생각만 해도 오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A씨를 진찰했던 의사가 그에게서 술 냄새가 나서 술을 먹었느냐고 물어보니 먹지 않았다고 했다”며 “경찰이 입건을 했다고 하니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징역,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중상해 시에는 3년 이상 유기 징역에 처하고 사망했을 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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