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료법 재논의했지만 불발…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대상 확대 '환자안전법' 의결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응급의료기관 외 일반 진료 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의료인 단체 지부 경유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천재지변, 감염병, 집단사망사고 발생 시 환자 동의없이 전원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대상 확대를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안 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지난 5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환자안전법 개정안,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을 심의해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의료법과 관련해 지난달 27일에 이어 반의사불벌죄 삭제를 담은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식적으로는 계속심사 안건으로 남았지만 사실상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진료에서 의료인 폭행 시 처벌강화, 벌금형 삭제, 의료인 폭행 등으로 상해·사망 시 가중처벌, 주취자 가중처벌 및 형 감경 배제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되지 못하고 계속심사 안건으로 남았다.

이 외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 단체 지부를 경유하게 하는 개정안, 사무장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자진 신고 시 면허취소 처분 또는 벌칙 감면을 담은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법과 관련해서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만 의결됐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담하는 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역보건법은 통과됐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간호사·물리치료사·치과위생사·약사 등 전문인력을 각 가정에 파견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했으며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이같은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게 했다.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 이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무보고 대상을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 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으로 예시하고, 이에 준하는 환자안전사고는 복지부령으로 위임’했다.

이 외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요건에 ‘약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자’를 포함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약국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 제도 도입,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과반수 규정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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