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무 위원 "의사 업무보조, 기존 진료로 간주…환자 혜택 정도가 혁신판단 기준"

“AI는 대부분 기존 기술이다.”

지난 5일 역삼동 GS타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으로 열린 '혁신의료기술(기기) 규제혁신 심포지엄'에서 ‘AI 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 분야) 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방안’을 발표한 서울아산병원 박성호 교수(영상의학과)의 말이다. 박 교수는 이날 심평원이 발주한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를 소개했다.

최근 보건의료 분야에서 AI를 이용한 기술들이 속속 개발되며, AI 기반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박성호 교수는 현재의 AI 기반 의료기술들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전세계에서 아직 AI 의료기술에 보험급여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며 “신의료기술이라 함은 곧 새로운 (급여)코드를 부여받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현 AI (영상) 분석, 판독 기술은 누가(영상의학전문의 또는 AI) 판독하느냐일 뿐 검사 자체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에 이어 ‘AI 기반 의료기술 최근 논의사례 및 건강보험 관련 이슈’를 발표한 심평원 이상무 상근심사위원도 환자 진료에 있어서 단순히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환자 진료의 결과 추가적인 개선효과를 보이거나 추가적인 가치를 입증하지 않는 한 기존 진료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AI 기반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로 평가받기 위해선, 해당 기술의 효과 및 안전성평가를 기존 신의료기술의 평가와 같은 수준의 의학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며 “의료진 업무를 대체하는 AI 기술이라도, 진료의 결과 개선효과를 보이거나 추가적인 가치를 입증하지 않는 한 기존 수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의료기술인 경우 신의료기술로 고려한다”며 “보험자 관점에선 (AI 기반 의료기술의) 기술적 혁신은 중요하지 않다. 환자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는지가 혁신 판단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AI에 거는 기대와 우려애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의사를 보조함으로써 오진을 줄여 환자 안전을 제고하고,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빠른 진료를 수행할 있도록 도와주는 등 AI 도입에 대한 장점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한편에선 복잡한 질병의 문제를 지나치게 간결화해 환자의 진료에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AI 결과를 검증할 전문 인력의 질적 양적 양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오류가 대량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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