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초음파, MRI, 예방접종료 등 추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이 현행 207개에서 337개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초음파 및 MRI 촬영비용, 예방접종료 등을 병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18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이 현행 207개 항목에서 337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초음파, MRI, 예방접종료 등이 추가 공개항목에 포함됐다.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및 결과 공개 시 적용시점도 구체화된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의 진료비용은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제료제출과 관련해서는 제출 자료의 항목 및 진료비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 제출 기한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구체화했다.

이 외 정보공개 보완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보완 요청에 따라야 하며, 자료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데 있어 운영상 미비점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