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경감제도 영향분석’ 연구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7월 실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경감 기준을 마련한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오는 2022년 2단계 개편으로 마무리된다.

공단은 4일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경감제도의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을 연구용역 과제로 공고했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부과체계 개편이 보험료 경감제도에 미치는 보험료 부담과 재정영향 등을 분석해 합리적인 보험료 경감 기준을 마련한다.

또 부과체계에 따른 기존 보험료 경감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경감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해 새로운 경감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연구진은 주요 나라의 보험료 경감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 지원과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합리적 경감 방안, 부과체계 개편 전·후 보험료 경감제도 영향 등을 분석해야 한다.

현행 보험료 경감 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신규 추가 항목도 개발한다.

공단은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가 추진하는 적정성 평가의 일환으로 보험료 부과기준 중 보험료 경감제도 등을 정비해 지역·직장 간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으로 성별·나이에 부과하는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소형 자동차와 재산에 부과되던 보험료도 면제되거나 축소됐다. 소득과 재산이 많지만 피부양자여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고소득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