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입국비 악습 고리 끊는다…실태조사 돌입
이승우 회장 “정부·학회·병원 차원 대책 요구 방침”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입국비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실태 파악에 나서 주목된다.

대전협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입국비 관련 실태조사(https://goo.gl/KciYkY)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에 지난 3년간 접수된 민원을 보면 많은 수련병원들에서 입국비라는 명목으로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걷고 있었다.

입국비를 요구하는 이유는 ‘책값’, ‘주말 식사’, ‘회식비’, ‘학술대회 참가비’ 등으로 다양했다.

2000년대부터 인기를 끌었던 특정 전공과에 지원자가 많아지면서 이같은 악습이 시작됐지만 현재는 지원율이 높지 않은 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대전협의 지적이다.

대전협에 민원을 제기한 전공의 A씨는 "차라리 인기과에 들어갔으면 400만~500만원을 갖다 내도 억울하지 않았을 텐데 인기과도 아닌 곳을 가면서 이렇게까지 내야 하나 나 자신이 그저 한심했다"며 "액수가 적은 것으로 만족해야 하나 싶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전협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입국비 악습 실태를 알리는 한편,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선택한 전공의가 강제적으로 돈을 뺏긴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런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입국비를 걷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학병원 전공의는 공무원 혹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속할 수 있어 금품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만약 입국비를 교수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학회에 수련병원 차원에서의 실태 파악 및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며 “대전협은 리베이트 자정 선언에 이어 앞으로도 의료계 내 자정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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