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 “안전성‧유효성 검증 없는 급여화 절대 안돼…한의사는 부작용 관리 못해”

정부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검증 안 된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시위’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의협 변형규 보험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대변인, 익명의 지지자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국민 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를 논하기에 앞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물리치료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다”면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도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연구(2017년 발간)’에서도 '66편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이며 임상적 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은 가지지만 효과정도가 미약하고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다'는 부분이 나타났다”면서 “검증도 안 된 행위를 국민에게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 부회장은 한방 추나요법 시술 부작용 관리에 대해 "한의사는 부적합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방 부회장은 “추나요법을 동맥경화 환자에게 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골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으며, 기타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의 문제를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추나요법 부작용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한의사가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환자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 부회장은 “추나요법 급여화는 한방에 대한 특혜”라며 “즉각 급여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근골격계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행 불합리한 물리치료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 부회장은 “검증 안 된 추나요법 급여 수가를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보다 50% 이상 높게 책정해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그간 재정적 이유로 엄격히 제한돼 왔던 물리치료 기준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 환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항의서를 전달하는 방상혁 부회장(사진 가운데)

항의 시위를 마친 방 부회장은 곧바로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을 만나 항의서를 전달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9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건정심 회의를 열고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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