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산부인과 “분담금 100% 국가 부담 법제화 총력”

앞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요양급여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에 반대해온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전액 국가지원’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에는 ▲감정위원 중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 경력 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과 ▲간이조정절차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이견이 발생하거나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회 통과 소식에 '조정 거부'로 맞섰던 산부인과계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의사들이 분담금을 내야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분담금을 100%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통과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분담금 징수율을 보면 (대상자 중) 77%가 자발적으로 분담금을 내고 있다. 적립금도 몇십억 정도 쌓인 상태에서 왜 무리하게 법을 통과시켰는지 모르겠다”며 “국가 부담 100%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개정안은 쓸데 없는 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양급여비서 징수되는 방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 등에 이를 경우 자동개시토록 돼 있는 것외 모든 조정은 거부’하겠다고 천명했던 것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논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행하긴 힘들다는 결론을 냈다. 대신 현재 국회에 발의된 분담금 100% 국가 부담 법안 통과를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의료계가 너무 힘이 없다. (의료계에 불리한) 법안들은 쏟아져 나오지만 의사들이 막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이외에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 피부양자’로 확대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도 ‘의약품 유통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 요구, 약속하는 행위 및 이를 받는 행위를 담합행위로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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