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국방부와 군의무장교 훈련기간·입영일자 조정…"수련 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군복무기간 단축을 향한 의료계의 염원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그동안 8주였던 군의무장교 훈련기간이 6주로 단축되고, 입영일자 또한 전문의시험이 치러지는 1월이 아닌 전문의수련을 종료하게 되는 2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게 됐다.

대한의학회는 23일 압구정 한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군의무장교 입영일자를 전문의 수련이 종료되는 2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학회에 따르면 지난 1958년도 군위탁수련의제도가 시행 된 이래로 줄곧 5~7월 중 시행되던 전문의자격시험은 군 입대시기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앞당겨져 지난 80년대부터 현재까지 1월 초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전문의시험의 경우 수련이 종료된 이후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동안 시험 시행일을 늦춰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군의무장교 입영일자가 의학회 등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2월 28일 이후로 조정된 것이다.

의학회는 또 이번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군의무장교 훈련기간을 2주 단축키로 했다. 현재 군의관은 36개월(3년)의 복무기간과 별개로 양성교육을 5주, 직무교육을 3주간 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교육기간을 각각 1주씩 줄이기로 국방부와 합의한 것이다.

이번 국방부와의 협의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의학회 박중신 고시이사는 “의협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훈련기간을) 줄이려고 노력해 왔었던 것을 이번에 의학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훈련 기간이 2주 단축되는 것 또한 (훈련을 받는) 당자사들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전공의 수련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이사는 “전공의 수련기간이 정식으로는 2월 28일까지였으나 전문의시험이 1월에 시행되는 탓에 과거에는 수련이 더 일찍 흐지부지 됐었다”며 “병원에 따라 10월까지, 11월까지 근무하고 심지어는 여름부터 수련을 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이 부분을 정상화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전공의법 시행으로 전공의 수련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수련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입영기간이 단축되면서) 공부를 다 마치고 갈 수 있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는 수련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의학회는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양질의 전문의 배출이라는 의학회의 책무를 보다 더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국방부에도 감사하다”며 “앞으로 전공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로서 수련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학회는 입영일자 조정에 따라 1월초 치러지던 전문의자격시험을 앞으로는 2월중 시행될 수 있도록 변경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준비기간 등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의시험 2월 시행은 2020년 제63차 전문의자격시험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그동안 1월에 전문의자격시험을 보고 2월 중순 입대했던 전문의들의 경우 올해는 종전대로 1월 시험을 치르고 3월에 입대하게 되지만, 내년부터는 2월 시험, 3월 입대하는 것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박중신 이사는 "2019년도 1월에 제62차 전문의자격시험은 예년과 같이 1월 초순에 치러지지만 2020년도 제63차 전문의자격시험은 2월중에 치르게 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수련 종료 후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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