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 회장 “내년 상반기 실태조사 후 법적조치 계획”…병협 동참 호소

의료계가 전공의 주 80시간·봉직의 주 52시간 근무, 의료기관 내 무면허·무자격 의료행위 근절 등을 통한 준법진료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2일 혜화동에 위치한 서울의대 정문에서 ‘완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준법진료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의사의 평균 진료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종합병원, 대학병원 급의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국민 정서로 인해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진료량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의사 개개인에게 10시간 이상의 진료를 강요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안전 진료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전공의는 병원에서 근로자이자 수련을 받는 교육생으로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전공의는 1주일에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처우도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그 권리를 보호해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지난 2017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법 시행 1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까지도 이를 지키는 병원은 드물다”고 지적했다.

교수·봉직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도 문제 삼았다.

최 회장은 “대다수 병원 의사들은 사실상의 휴식 시간 없이 24시간 대기에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극히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있다”면서 “어떤 의사가 충분한 휴식 없이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냐. 최상의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를 금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대리수술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의료기사에 의한 대리수술 문제가 보도된 후 국민뿐 아니라 우리 의사들도 환자들을 기만하고 불법을 저지른 의사들에 대한 분노하고 있다”면서 “대리수술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맡기고 환자를 기만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성토했다.

최 회장은 이어 “불법 진료보조인력 문제도 다를 바 없다”면서 “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의료행위를 의사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대리수술 문제와 같은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최대집 회장, 박종혁 대변인

이에 최 회장은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 교수, 봉직의의 주당 근무시간준수 ▲의료기관 내 무면허, 무자격 의료행위 일절 금지 등 준법진료를 실시하고, 오는 2019년 상반기 전국적 실태조사와 제보 접수를 실시하는 한편, 일정 시정 기간을 거친 후에도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착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의료기관 내 무면허,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고접수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해당 의료기관과 교사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제재를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협회는 국민건강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들에 대한 희생이 강요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1만6,000명 전공의 회원들은 근무환경 개선과 환자안전을 위해 근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공의법에 따르면 최대 88시간을 초과해 수련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여성 전공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교수·봉직의 근무 여건과 관련해선 “의사를 고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교수, 봉직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고용된 의사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매진해 업무상 과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수·봉직의도 여기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대리수술·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무면허,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지시해서도 안 되고 방조해서도 안 된다”면서 “우리는 의학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진료해야 한다. 회원들도 의사윤리강령을 외치고 마음에 새겼던 때를 되새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한병원협회에도 준법진료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최 회장은 “병원 운영자들과 의사들은 서로 다른 편이 아니다”라며 “잘못된 것들에 대해 의사들과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준법진료로 인해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면 정부에 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국민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의료계의 준법진료 선언은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준법진료가 단기간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관련 단체들과 논의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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