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혁 상근부회장 “의사 아닌 산모‧국민 위한 법안…여야 모두 잘 처리해 줄 것”
김동석 회장 “불합리한 시스템 개선 단초돼야…수가에 적정수준 위험도 반영 필요”

만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을 의료인이 아닌 국가에서 전액 부담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개정안 발의가 불합리한 의료 제도가 개선되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해당 개정안은 의사들이 아닌 산모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며 “여야 상관없이 잘 논의해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산모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면서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협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도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는 피치 못하게 나쁜 결과에 처한 신생아나 산모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복지 제도이므로 당연히 보상 재원은 전액 공적자금으로 지원돼야 한다”면서 “실제로 일본과 대만의 경우도 정부가 재원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고가 생기면 무조건 소송으로 이어지고 의사들은 장기간 정신적·금전적 고통을 받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을 기피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산부인과 의사들의 방어진료가 분만 인프라를 붕괴시키고 결국 그 피해는 산모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명의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개정안이 국회를 꼭 통과하길 바란다”면서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나아가 적정수준의 진료 위험도를 반영한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사고 나면 전부 소송으로 가는데 현재 수가는 그런 위험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분만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 이번 기회에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일규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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