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배병준 실장 "급성기환자 진료부터 호스피스까지 가능…심평원과 수가 개발 중”

문재인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밑그림 초안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있는 커뮤니티케어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강화와 함께 지역 거점의료기관을 통해 방문의료서비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방문의료서비스에는 급성기, 만성중증, 만성질환, 호스피스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은 커뮤니티케어 시행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방문진료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수가를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배병준 실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병원에 내원하기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의사와 간호사 등이 노인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방문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된 서비스 내용은 ▲퇴원 시 종합적인 환자 평가 ▲방문치료 ▲환자관리계획 수립 ▲방문의료 제공 및 타 의료기관으로 의뢰·회송 지원 등이다.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골절환자를 비롯 악성종양,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중증질환자, 복막투석 등 자가처치가 필요한 환자, 요양병원에서 퇴원 한 노인환자, 호스피스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 등을 찾아 각종 필요한 처치나 장비점검, 투약 및 복약 서비스 등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적정 수준의 방문의료가 제공되도록 지역중심 제공체계, 건강보험 수가보상 및 질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배병준 실장은 “방문의료는 현재 굉장히 제한적이다. 앞으로 대상 환자를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다만 수가를 지금처럼 주면 아무도 안하려 할 것이다. 때문에 현재 심평원과 수가를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 실장은 “방문진료를 위해 새로운 기관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동네의원 중심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리까지 (방문진료를) 인정해줄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일본처럼 방문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1차의료기관까지는 안될 것 같다”며 “1차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저녁 이후나 주말에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좀더 세부적인 계획은 연두보고에 구체적으로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문진료 인력에 약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2019년 6월부터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이 진행되는데, (방문진료사업에) 누가 빠지고 들어가는지는 지자체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선도사업하는 지자체에서 방문약사 하겠다고 하면 복지부가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배 실장은 “커뮤니티케어는 다직종 연계사업이다. 특정 직역은 할 수 있고 특정 직역은 하지 못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했다.

커뮤니티케어에서 직역 간 업무영역 갈등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는데 대해서는 직능 간 업무범위와 권한 등은 모두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 게 배 실장의 설명이다.

다만 그는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총량이 GDP의 5% 수준인데, 고령화가 진전된 나라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된다”면서 “커뮤니티케어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파이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각 직역 영역 침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각 직능단체가 커뮤니티케어 참여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어떤 직능단체의 경우 주도적으로 나서 커뮤니티케어 관련 조직으로 변하겠다는 곳도 있다”며 “그러나 커뮤니티케어는 앞으로 보건과 복지영역 전문가들이 연계하는 다직종 연계가 핵심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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