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무회의에 1차계획 보고…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 설치해 퇴원지원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시동을 걸었다.

퇴원후 건강관리가 필요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밑그림을 그리는 한편, 이를 위해 방문진료 활성화, 장기요양보험 개편 등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커뮤니티케어)’을 보고했다.

거동불편 노인 대상 '방문 건강관리·의료 서비스' 확대

우선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서비스가 확대된다.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가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계층 위주로 서비스가 실시됐지만 앞으로는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읍면동별 주민건강센터 및 거점 의료기관이 지정되고, 이를 통해 방문형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건강센터는 2022년까지 250개 시군구에 확충될 수 있도록 기존 보건소 외에 보건지소의 기능을 전환하는 한편 현재 66개소인 건강생활지원센터 또한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 방문의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의료계 등과 협의해 적정 수가와 제공 기준을 마련,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운영해 퇴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커뮤니티케어 시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구축

커뮤니티케어에 걸맞게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개편한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약 120만명)까지 확대하는 한편,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차량 이용 등의 이동서비스와 집 문턱 제거 등의 주거환경 개선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신설하고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해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전체 장기요양수급자의 8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같은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토록 해 재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면서 대상자의 만족도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는 센터를 2022년까지 135개소 설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 기관을 종합재가센터로 지정하거나 종합재가서비스업종을 신설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거점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재가 의료급여를 신설해 의료급여 퇴원환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재택의료, 간병, 돌봄, 영양, 이동 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낙상예방하는 '케어안심주택' 확충

의료 이외 주거생활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강화된다.

노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케어안심주택’을 확충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낙상을 예방함으로써 노인 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협력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자치를 융합,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회복해 고령화로 인한 ‘마을 소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의료·보건·복지 등의 돌봄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의료·복지·건강·돌봄복합타운’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자체 선도사업 통해 다양한 모델 개발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커뮤니티케어 계획 추진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를 확충한다.

2019년 6월부터 2년간 실시하는 선도사업의 경우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받아 12개 사업 지자체를 선정,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며, 현재 예산으로는 80억원이 책정돼 있다.

복지부는 선도사업 시행과 동시에 지자체별로 운영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종 복지사업 지침을 일제히 정비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기본 법률 제정, 노인복지법 등 개별 법률 개정 등 커뮤니티케어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의 향후 실제 모습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각 시군구(지역)에서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이라며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3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정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번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현장정책포럼을 운영해 현장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각 시군구에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입각해 지역 자율형의 커뮤니티케어 기획, 민·관 협력 전달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등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통해 다른 시군구에서 참고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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