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

2019년 1월 1일부터 20~30대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대상이 20~30대로 확대된다. 이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검사도 포함된다.

또한 40~70대가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생활습관평가의 경우 검진일을 달리해 검진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 흉부방사선촬영 결과 판정 용어 가운데 종전 ‘비활동성’에서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변경해 검사결과 용어 표기를 명확하게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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