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수련병원 전임의 강제 제보 공개…설문조사서 "10명 중 5명, 불이익 받는다"

일부 수련병원들이 수련이 끝난 전공의들에게 의무적으로 전임의 과정을 밟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전임의를 하지 않고 나가면 (의국에) 3억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취직을 막아 산골짜기로 가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의사로 근무하기 어렵다’ 등의 압박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제보들이 이어졌다.

모 지역 병원 의국의 경우 전공의 입국 면접 시에 전임의 과정을 몇 년 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명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익명의 전공의 A씨는 “전임의 과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의국 연보 명단에서 이름이 삭제된다”며 “(전임의 과정을 밟지 않으면 병원이) 사실상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임의 과정을 하고 있는 전문의 B씨는 “더 나은 전임의 수련을 위해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진학했다”며 “그러나 이후 수련병원 교수 등을 학회에서 만나도 아는 체하지 않는 등 일종의 심리적 왕따를 경험했다”고 털어놨다.

의사 C씨는 “교수나 수련병원 측의 강압을 무시하고 지역사회에서 개원한다 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위원 등을 전부 해당 의국 교수가 맡고 있어 자율적인 진료가 어렵다”며 “갑질 문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은 대전협이 지난달 29일부터 열흘간 전국 40여개 수련병원의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전공의 1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무 펠로우(전임의)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설문조사에서 ‘의국에서 전임의(로 근무할 것을) 유도 혹은 강제하느냐'고 묻자 전체 응답자 중 55.22%(74명)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전임의(로 근무) 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불이익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43.29%(58명)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병원이 전임의를 강제하는 이유로는 ‘의국에 일손이 모자라서’(54.4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입국할 때 전임의를 약속(계약)하고 유도(강제)해서’라는 응답이 29.85%로 뒤를 이었다. ‘전공의 정원에 지도전문의가 일정수 이상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대전협은 실제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TO를 확보하기 위해 ‘의무 전임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1년의 전임의 과정을 거치면 주어지는 지도전문의 자격이 전공의 TO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렇게 전임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미미했다.

‘전임의를 유도(강제)해 시행했을 경우 실제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인가’를 묻자 ‘취직자리 추천’이 31.34%. ‘특별히 없음’이 23.88%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젊은 의사들을 그저 병원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일꾼으로 취급하는 행태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역량 중심의 수련 시스템 마련에 대한 건설적인 고민 없이 취직을 볼모로 전공의의 진로를 제한하는 그들이 과연 스승이라 불릴 자격이 있냐”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빠른 시일 내 지역별 대표자 모임을 갖고 관련 제도에 대해 면밀한 조사하겠다”며 “전공의 회원이 더는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