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전북 익산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술에 취한 환자가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9월 서울 A병원 응급실에서는 환자가 1년차 전공의 B씨의 뺨을 때리는 일이 일어났고, 같은 달 지방 소재 C병원에서는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웠던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병원을 찾아와 의료진을 위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 폭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에만 응급실에서 582건의 폭행, 폭언, 욕설위협, 위력, 기물파손, 협박 등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환자(82.5%)가 한 일이고, 보호자(15.6%)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신상을 위협하는 것은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동시에 생명이 위급한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입니다.

만약 내가 응급실에 실려와 긴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누군가 의사를 폭행해 치료를 할 수 없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그동안 정부는 응급실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왔는데, 실효성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형법보다 강화된 응급의료법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이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다른 환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병원 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대해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 폭행 시 일정 형량의 처벌을 반드시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복지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응급실 의료진 등에 위협을 가할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징역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배치 기준을 정하고 보안인력 확보를 위해 응급의료수가 개선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응급실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중대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왔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었는데요, 이번 개선책은 효과가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