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의료광고 심의 관련 유권해석 공개…“의료인 개인 블로그도 유의해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상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복지부는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의 범위에 환자 본인이 작성한 치료후기와 의료인 등의 치료사례가 모두 포함된다는 입장이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광고 심의와 관련한 복지부 유권해석을 공개했다.

바른의료연구소가 공개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중단됐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지난 3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9월 28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심의대상 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등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즉, 앞으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상에 게재되는 의료광고 역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아닌 매체의 의료광고 역시 의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서는 인터넷 매체 내 세부 커뮤니티(카페, 밴드 등) 가입자 수에 따라 심의대상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해당 게시물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광고 심의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광고의 금지사항 등 의료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인 경우에도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에 해당하면 의료법의 의료광고 금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유권해석을 통해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광고 금지 기준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인터넷 공간 내에서 특정인이 해당 인터넷 매체에 회원가입,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 게재된 사항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인 광고라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회원가입 방법이 기존에 가입된 포털사이트 등의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 임시 아이디를 발급받아 접속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의 경우 환자 본인이 작성한 치료후기와 의료인 등의 치료사례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인 개인 블로그를 이용한 의료광고 소지 게시물 역시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의료인 개인 블로그를 통해 의료기관의 의료인, 진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 경우 이는 의료광고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다만, 의료정보 관련 게시물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게시물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적인 위·적법 여부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인 게시물의 내용과 문구,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같은 유권해석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법 개정으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처분과 모니터링이 한층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보건소의 민원 담당자들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전보다 더욱 불법 의료광고에 솜방망이 처분만을 내리고 있다”면서 “심지어 홈페이지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황당한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보건소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법 개정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상에 게재되는 의료광고 역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광고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법인 등이 수두룩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러한 혼란과 난맥상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선 복지부가 불법 의료광고 기준 관련 변경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한 안내지침서를 일선 보건소에 즉시 배포해야 한다”면서 “자율심의기구들 역시 이른 시일 내에 상호 협의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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