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시행규칙 개정 공포…2019년 신규 전공의부터 적용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2019년 시작되는 신규 전공의부터 3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공포하고 2019년 신규 외과 전공의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과정은 세부분과 수련이 없어지고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필수 외과수술은 ▲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등이다.

복지부는 “현재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그간 수련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과 전문의 중 43.6%는 의원급 의료기관, 21.4%는 병원급 의료기관, 18.9%는 종합병원, 16.1%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및 외과 전공의 충원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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