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해임 권고·과징금 80억원·검찰 고발…시간외 주식거래 하한가

분식회계 논란을 빚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결국 고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돼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과정에서 고의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삼성바이오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의 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재감리 결과를 인용, 삼성바이오가 2012년부터 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지배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했지만 회사가 합작계약에 따라 2012년부터 계속 미국 바이오젠사와 에피스를 공동지배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사가 에피스를 연결해 회계처리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증선위의 지적이다.

증선위는 또 신제품 추가, 판권매각 등과 관련해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 등을 감안할 때 계약상 약정에 의해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 즉 잠재적 의결권이 경제적 실질이 결여되거나 행사에 장애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력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이 2011년에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점, 회사와 에피스가 각각 2011년, 2012년에 설립된 점, 지배력 관련 새로운 회계기준서가 2013년에 시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2년과 2013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동기는 '과실'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그러나 2014년의 경우 임상실험 등 개발성과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회사가 콜옵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한 점을 감안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

2015년 에피스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차액에 관해서는 2012년에서 2014년의 올바른 회계처리를 지분법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2015년에 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액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금감원에 추가조사 내용 및 증거자료로 제출된 회사 내부문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사는 이전 연도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2015년에 인지했으나 콜옵션의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여서 이에 맞춰 외부평가기관에 '평가불능' 의견을 유도했다고 증선위는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는 게 증선위 주장이다.

증선위는 또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 주식을 취득원가로 인식하면서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4시 39분을 기점으로 삼성바이오 주식 매매 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 주가는 시간외시장에서 9.86% 떨어진 30만1,500원을 기록했다. 장 중 한때 전일 종가 대비 6.7% 상승했지만, 장이 끝나고 난 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결과가 발표되면서 하한가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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