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치매예방 한의약의 역할’ 토론회 열고 치매치료 한의사 활용 주장
최혁용 회장 "치매 치료에 모든 인적자원 동원돼야"…복지부 "정책반영 노력"

한의계가 한의학적 치매치료의 응용 가능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한의사를 치매국가책임제에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주최,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치매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 토론회에 참여한 한의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같이 주장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사가 감당할 수 없기에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라며 모든 인적 자원이 치매국가책임제에 동원돼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국가가 왜 치매를 책임지겠냐. 의사가 다 못하니까 그렇다”며 “그러려면 국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적 자원이 동원돼야 한다.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이 빠질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억력 향상에 십전대보탕을 쓰는(처방하는) 일본, 중국 등에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치매 환자들은 (한방치매)치료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며 “우리는 철저히 국민의 편에 서서 소수(의료계의) 이익을 깨기 위해 노력해 국민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미국 노인의학회 저널과 대한치매학회에서 발표된 자료 등을 근거로 ‘치매 예방 기공 요법’의 효과성이 피력됐다. 바로 적용이 가능한 치매 한약으로 ‘당귀작약산’이 제시되기도 했다.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조성훈 교수는 “지난 2014년 미국 노인의학회 저널에서는 노인의 인지 기능에 대한 태극권의 효과를 메타분석한 자료가 게재됐다”며 “분석 결과 태극권은 건강한 노인과 인지기능저하 노인 모두에서 인지기능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기공의 효과는 지난 2017년 대한치매학회 춘계학술대회 동아의대 천상명 교수의 연구에서도 드러났다”며 “천 교수가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노인 32명을 태극권 훈련그룹과 인지교육 훈련그룹으로 나눠 실혐을 진행한 결과, 태극권 훈련 그룹에서 기억력과 체력 등 모든 항목에서 개선된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치매국가책임제에서 한의사들이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나 ‘치매안심병원의 인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현재 치매 안심센터 협력의사 자격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제한돼 있다.

대전대 한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 정인철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대비) 의사 수는 미국 등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이중 13%가 한의사임을 감안하면 더 적어진다”며 “다차원적인 평가가 필요한 치매진단의 특수성을 고려해 한의사를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국가의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며 “(치매국가책임제에서) 한방 전문의가 배제되는 것은 크게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작게는 한의사의 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의사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크게보면 전체 국민 건강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한의계의 주장에 대한노인회는 크게 환영했다.

노인회 박상동 선임이사는 “한의학의 치료 및 예방에 대한 효과가 국내 뿐아니라 일본, 중국에도 입증되고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노인의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노인들이 선호하는 한방치매치료가 확대되고 노인들의 한방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국가가 치매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는 가운데 유독 한의학이 제도권에서 소외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를 많은 회원들과 함께 무척 아쉬워하고 있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사가 적극 활용된다면 노인들의 치매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한의계의 근거 발굴 노력을 인정하며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과정에서 한의계의 주장을 녹여낼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조충현 치매정책과장은 “이전 토론회에 비해 (한의계에서) 근거와 해외 사례를 많이 찾았고 (치매국가책임제 참여를 위해) 노력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다만 (개소를 앞둔) 치매안심센터에 (자격이 되는) 협력 의사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정식 개소가 오는 12월에서 연초이기 때문에 그사이 상당부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치매 관련 정책은 (치매 환자들이) 사는 곳에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기에 향후 사례 관리를 위해 어떻게 (타직종, 의료기관 간) 협업할 것인지고민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말해준 부분을 녹여낼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사회 각계 각층에서 협엽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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