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중규 과장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병원급 의료기관에 혜택"
"일반 비만환자 대상 비급여 수술 늘어날까 우려…모니터링 할 것”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 비율이 50%에서 80%로 상향되는 것과 관련해 병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병원계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무고용 비율 조정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을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미 80% 이상 고용하고 있어 해당되는 병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1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심사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지난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시간제 간호사 인력기준 개선과 정규직 근무 간호사 의무고용 비율 상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이중규 과장은 건정심에서 보고된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개선과 관련, 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 해결보다는 현재 근무 중인 시간제 간호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복지부는 시간제 간호사 인력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범위를 현행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세분화해 주당 근무시간과 산정 인원이 좀 더 비례해 인정될 수 있도록 한 합리화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는데, 이에 앞으로는 20시간 근무를 하는 시간제 간호사를 채용했을 경우 현재 0.4명으로 인정됐던 것이 개선 후에는 0.5명으로 인정된다.

이 과장은 “우리나라 시간제 간호사가 총 540여명인데 이 중 300여명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개선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개선안에 대해 시간제 간호사 활성화 방안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 시간제 간호사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근무하는 간호사가 있으니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이라고 봐야 한다”며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기관을 신고로 끌어오기 위한 동기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정규직 간호사 채용 유도를 위해 병원급의 정규직 간호사 고용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정규직 간호사 채용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병원들의 부담과 혼란이 야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과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 중 정규직 채용 비율이 80% 아래인 기관은 실제로 많지 않다”며 “복지부 조사결과 6개 정도 기관이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원계에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고도비만수술과 관련해 ▲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체질량지수(BMI,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 35kg/㎡ 이상 또는 BMI 30kg/㎡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의 동반질환을 갖고 있는 18세 이상 비만환자의 경우 위절제술 등을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환자 본인이 약 700만~1,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수술비용이 약 150만~2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고도비만수술 급여화와 관련해 복지부는 급여화가 급여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만환자들의 비급여 수술을 부추기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지금까지는 고도비만수술이 미용성형으로 인식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급여화를 통해 치료라는 인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여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수술을 선택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중규 과장은 “이번 급여화를 통해 (급여대상 환자가 아닌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지금까지 미용성형 분야로 인식됐던 수술에 대해 치료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과장은 “(급여화 후)상황을 모니터링 할 것이며, 적정하지 못한 의료행위들에 대해서는 계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급여화 기준을 좀더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학회 등에서 현 급여기준 외 허리둘레 포함 등을 이야기 하는데, 현재 그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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