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열고 의결…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등도 개선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급여화에 따른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 신경학적 검사와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가 개선되고 정맥 내 혈전용해술 관리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연 114억원 투입

보상안에 따르면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건보 적용을 위해 신경학적 검사가 7개 영역으로 표준화되고 이 중 4개 이상 시행한 경우 수가를 산정한다.

7개 표준 평가영역은 ▲의식수준 및 대뇌고위기능 평가 ▲뇌신경검사 ▲사지운동 기능검사 ▲사지감각 기능검사 ▲반사 기능검사 ▲소뇌 및 전정 기능검사 ▲보행장애 검사 등으로, 전문학회 의견을 들어 각 평가영역별 필수검사를 설정한 후 해당 필수검사를 포함해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에 연간 1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중증뇌질환 수술수가의 경우 관련 학회에서 제출한 중증 뇌질환 수술 47개 항목이 대상이며,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할 경우 해당 수술별로 수술 난이도와 의사업무량(미세현미경 사용 시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5~15% 가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간 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마지막으로 정맥 내 혈전용해술 관리료가 신설되는데 이는 뇌졸중 척도검사의 소요시간(15~20분)과 난이도 등을 감안해 신경학적검사 상대가치점수의 50% 수준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초급성 뇌경색 환자에 대한 응급, 필수의료 보장과 함께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소요재정은 연간 8억원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019년 4월 이후에는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 청구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를 거쳐 필요 시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이날 건정심에서는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이 의결됐으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 지원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방안 등이 보고됐다.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고도비만수술은 그동안 식습관 변경이나 적극적인 신체운동 등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시되는 영역인 만큼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진료(고혈압, 당뇨병)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고도비만수술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체질량지수(BMI,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 35kg/㎡ 이상 또는 BMI 30kg/㎡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의 동반질환을 갖고 있는 비만환자가 그 대상이다.

종전에는 비만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 본인이 약 700만~1,000만원을 전액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약 150만~2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고 수술 전후 비만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를 신설, 집도의 및 내과, 정신과 등 관련분야 전문의가 함께 모여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방침을 정하도록 했다.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시간제 간호사 인력 산정 기준 개선의 경우 인력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범위를 현행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세분화해 주당 근무시간과 산정 인원이 좀 더 비례해 인정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예를 들어 20시간 근무를 하는 시간제 간호사를 채용했을 경우 현재 0.4명으로 인정됐던 것이 개선 후에는 0.5명으로 인정된다.

이외 정규직 간호사 채용 유도를 위해 병원급의 정규직 간호사 고용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개선안에 따라 연간 10억원 내외의 추가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으며, 12월까지 관련 지침을 개정해 2019년 4월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에 적용할 방침이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건강보험 급여지원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건강보험 급여 지원 방안도 보고됐다.

이에 따라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 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판매단가가 약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고가로 그간 기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돼왔다.

이에 당뇨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요양비 급여품목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추가한 것이다.

급여 기준액은 전극 사용주기를 고려해 1주당 7만원으로 하고,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이며, 대상자 확대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질환의 급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급여 확대로 당뇨환자에게 지원되는 소모성재료는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등 6종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포함해 총 7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연간소요재정은 약 67억원에서 134억원으로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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