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여부도 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89개소에 대한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는 요양병원의 의료급여 부당청구 여부도 조사한다.

심평원은 12일부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부당청구 의심 기관 89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79개소로 현장조사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1개소, 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치과의원 4개소다.

심평원은 12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조사한다.

서면조사 대상은 72개소로 약국이 58개소나 된다. 그 외 종합병원 3개소, 병원 4개소, 의원 7개소다. 서면조사는 구입약가 부당청구, 혈액투석액 부당청구,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여부에 대해 실시한다.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1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여부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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