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 발표…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등 포함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해 폭행범에 대한 형량하한제 도입과 응급실 내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방지 대책의 주된 내용은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실 의료진 폭행범에 대한 처벌과 보안인력 배치가 강화된다.

우선 응급의료법에 형법보다 강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이 명시됐음에도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형량하한제가 추진된다.

특정범죄가중법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해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처벌이 내려지는데, 이와 비슷한 형량하한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보안인력이 부재해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17년 기준으로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찰청-지자체-의료기관 협력 하에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를 검토하고,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의료기관 간 업무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의 현장 엄정집행 지침,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 마련, 응급실 보안장비 확충 등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의 주요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을 시행한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도 마련해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환자 응대 요령을 안내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경찰 신고, 증거 확보, 경찰 수사 협조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 사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CCTV, 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응급실 안내·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해 환자·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및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응급실 안내 리플렛, 구역·동선 표시, 실시간 진료 현황판 등 이용자를 고려한 서비스 디자인을 활용해 진료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응급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접수·진료과정 등을 설명하는 ‘응급실 이용자 매뉴얼’을 마련하고, 영상물·포스터 등을 제작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며 “경찰청과 함께 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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