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성명 발표…"정부, 제약기업 연구개발 의지 말살" 주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한·미 FTA와 관련한 신약 약가우대제도를 두고 굴욕적인 약가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글로벌 혁신신약은 필수의약품 수입·생산 제약사이면서 새로운 기전 또는 물질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9일 규탄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일 전격 발표한 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을 한·미 FTA의 희생양으로 삼은 정부의 비상식적 행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정부가 자국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말살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했다는 점에서 심대한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당초 제도는 국내 보건의료에 기여한 신약을 우대해주기 위한 것으로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를 통해 국내 R&D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국민보건향상 등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담보하는 연구개발, 국내 임상 수행 등의 관련 조항이 전면 삭제되면서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게 제약바이오협회의 주장이다.

특히 미국의 압력에 밀려 제도 본연의 최우선 목적인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장려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국내 의약품 정책을 수립한다면서 미국 FDA나 유럽 EMA의 신속심사 승인 등 외국의 허가를 전제조건으로 삼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우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고 협회는 비판했다.

개정안대로라면 국내 제약사는 아무리 탁월한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무조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신속 심사허가를 받아야만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약바이오협회는 "미국 제약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의 커다란 밑거름인 자국 제약기업체들의 연구개발 의지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우리 제약산업계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연구개발을 사실상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번 개정안을 전면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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