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 서면답변 통해 "보건소 한의사 5급 채용, 지자체가 결정할 일” 선 긋기도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돼 있는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사 우선 임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소장 직무 자체가 전문성이 중요하며, 격오지의 경우 보건소장직이 아닌 관리의사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또한 보건소에서 한의사를 정규 5급 의무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기준 개선’에 대해 지적하며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소장 임용 요건은 직역 간 갈등해결이 아닌,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및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소장 직무 전문성 구현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향후 보건소를 지역사회 건강증진, 질병예방 총괄기관으로 기능을 재정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사회 건강증진 수요 확대와 의료취약지 필수 진료기능, 신종감염병 대응 등을 고려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필수 진료기능과 관련해서는 격오지의 경우 보건소장직이 아닌 관리의사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의사 우선 임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의견 수렴 후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 의원이 ‘보건소 의료인력 채용 시 한의사를 보건진료직, 기간제 등이 아닌 정규직 5급 의무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보건소 인력 채용은 지방자치단체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지역보건법 및 시행규칙의 '보건소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에는 보건소가 적정 규모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이 있다”며 “지자체는 이에 따라 해당지역 건강 관련 특성, 여건, 수요에 맞춰 인력 역량, 규모, 형태를 자체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채용이 원활히 이뤄지고 안정적인 형태로 고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예산,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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