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연구재단 감사 계획에 “궐기대회 동원령 때문 아니냐” 의심
복지부 “일상적인 법인감사일 뿐 궐기대회와 전혀 상관없다” 일축

오진 의사 실형 판결을 규탄하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대한응급의학회에 보낸 응급의학연구재단 감사 공문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응급의학회에 응급의학연구재단 감사명령서와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 감사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20일 응급의학회 산하 응급의학연구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니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감사반은 응급의학과장을 비롯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대한응급의학회에 보낸 응급의학연구재단 감사명령서.

응급의학회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오는 11일 열리는 궐기대회에 응급실 진료 인력만 제외하고 모든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들이 참석하도록 동원령을 내린 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관련 기사: '전회원 궐기대회 참석' 동원령 내린 응급의학회…진료인력 제외).

복지부가 응급의학연구재단이 설립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들의 의구심을 키웠다.

응급의학회 관계자는 “학회가 응급의학연구재단을 만든 2011년 이후 최초로 감사를 한다고 연락이 왔다. 감사에 참여하는 인원도 10명이나 된다”며 “응급의학회가 총궐기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는 성명서를 내는 등 대한의사협회와 보조를 맞추자 정권 차원에서 압박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는 예정된 감사라고 하겠지만 그 시점이 묘하다”고도 했다.

복지부 "일상적인 법인 감사로, 궐기대회와 전혀 상관 없어"

복지부는 궐기대회와 응급의학연구재단 감사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감사는 복지부 응급의학과 소관 법인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로 응급의학연구재단 외에도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대한심폐소생협회도 감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박재찬 응급의학과장은 “일상적인 감사다. 응급의학과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 분야 법인 감사도 나간다. 궐기대회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과장은 “복지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등록되면 설립 후 3년마다 감사를 한다”며 “응급의학연구재단도 2014년에 감사를 나갔어야 했는데 당시 응급의학과 관련 사건·사고가 많아서 하지 못했던 것 같다. 감사과에서 이 부분을 주지시켜서 이번에 감사를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감사반이 10명으로 구성된 이유에 대해서도 “감사를 나가는 곳이 응급의학연구재단을 포함해 총 4곳이다. 그리고 감사반 인원이 모두 연구재단 감사에 투입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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