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첫 재판 16일 오전…의협 "부당한 판결 바로잡는데 최선 다할 것"

오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의사 3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정구속된 지 39일만이다.

수원지방법원은 9일 오후 3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와 가정의학과 전문의(당시 전공의) B씨,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소아과 전문의 C씨에 대한 석방을 결정했다.

앞서 구속된 의사들의 변호인들은 유족들에게 받은 처벌불원서를 토대로 수원지법에 보석을 청구했으며, 지난 6일 수원지법에서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과 관련해 응급의학과 의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의뢰인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10월 2일 구속돼 39일 동안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민사와 형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 3개의 의료감정마다 과실과 인과 관계에 대한 내용이 엇갈릴 정도로 다툼의 여지가 많았음에도 재판부가 단지 피해자와 합의가 안됐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 3명을 법정구속했다”면서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수감하는 기준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법원의 보석 결정을 환영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부당한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차가운 구치소에 갇혀있던 동료의사 3인에 대한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라며 “하지만 엄연한 직장, 가정이 있는 의사들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법정구속을 시킨 것에 대한 부당함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직 의사들에 대한 잘못된 판결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협회는 회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들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6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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