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 “원인파악 후 시스템 개선이 트렌드…전공의 실태 조사 실시할 것”

오진으로 의사 3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의료계가 큰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의료인 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의료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은 9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가정의학 전공의 구속사건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왼쪽부터)가정의학회 심재용 수련이사, 이덕철 이사장, 조비룡 정책이사

이 이사장은 먼저 “지난 2013년 오진을 한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최근 법정 구속되는 사태를 맞아 우리 학회는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교육과 수련을 담당하는 학술단체로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무엇보다 소중한 어린 생명을 잃은 가족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흔하지 않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는 진료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 의료인을 범죄인으로 구속시키는 일은 의료사고의 재발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이보다는 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환자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부족한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고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굉장히 유력한 내과 교과서에도 미국의 오진율이 10~15% 정도 되며 오진에 의한 사망도 1년에 4만명 정도 된다고 실려있다”면서 “과거에는 오진을 의료인의 지식이 부족했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처벌 위주로 갔다가 요즘에는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 이유를 분명히 파악하고 의료시스템을 바꾸고 개혁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정의학회는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이 응급실에서 어떤 상황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의협이나 책임 있는 기관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관의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이사장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3명이 연달아 실수를 한다는 게 과연 우연이겠냐”면서 “의협이나 공적인 기관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살펴보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학회 차원에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문제를 파악·분석해 이에 대해 면밀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며 “정부 당국에서도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하거나 현 의료시스템에 내재된 문제를 잘 분석해서 이런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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