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법 통해 ‘처방’ 받도록 해야"…한의사 처방 제도화도 요구
의협 “부작용 대응 안될 것”…복지부 "제정 취지 공감하나 면밀히 검토 필요"

물리치료사만을 위한 단독법 제정을 원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이 법 제정을 통해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하고 처방을 낼 수 있는 의료인에 한의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물리치료 시 실질적으로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있으며 법이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물리치료사의 독자적 물리치료 수행은 부작용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 곤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재활보건의료체계 혁신과 변화를 위한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주제로 발표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기송 부회장은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의 정의와 물리치료사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을 위해 물리치료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과 관련해 현재 의사, 치과의사 ‘지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업무체계를 ‘처방’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물리치료 영역이 의료기관 외에도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장애인 관련 시설 등 지역사회로 확장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지도를 전제로 하고 있어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현재 의료현장에서는 처방전에 의해 물리치료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지도로 돼 있다”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해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부회장은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는 의사가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을 처방 또는 의뢰한 후 의사가 없는 물리치료실에서 제공하는 형태”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시점 이전부터 배출된 물리치료사들은 현재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시행하기 전 의사로부터 물리치료에 대한 내용을 지도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현행 법에서 의사 지도는 물리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반영하지 못한 용어일뿐 아니라 의사와 물리치료사 간 협력적 관계를 정의하는데도 적합하지 않다”며 “의사와의 관계는 의사 처방 또는 의뢰 하에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방물리치료가 제도화되고 있음에도 한의와 물리치료 간 협력체계를 단절시키고 있어 한의사 처방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물리치료사법을 통해 ▲물리치료 관련 검사 및 기기·약품관리를 물리치료사 고유 업무로 정립 ▲전문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 역시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 처방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물리치료사의 조력을 얻지 못함에 따라 한의의료서비스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 의사, 한의사 등이 모든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고 발전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직능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부회장은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에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교육과정을 포함해야 하며, 기존 배출자는 보수교육 등의 추가교육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해 참석한 김해영 법제이사는 물리치료사 독자적 물리치료 수행은 부작용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 곤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의사의 지도·감독체계 하에서도 의학적 물리치료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의사의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의사가 주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이런 상황에서 물리치료사법과 같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물리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작용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곤란하게 되고 그 책임소재에 대한 불명확성로 인해 환자의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지도의 개념을 편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의료현장에서 지도란 ‘의사의 판단, 지시, 통제가능성과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으로 이해해야 한다. 만약 ‘행위 전반에 대한 유형적이고 구체적인 지도 감독’만을 지도라고 한다면 물리치료사의 행위는 단순히 의사의 도구적 행위에 불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현실적으로 행위 전반에 대한 의사의 지도·감독을 요구한다면 병원의 운영 측면에서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도 있어 물리치료사 존재 이유가 의문시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접근성이 용이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춰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해 의료기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오히려 또다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를 대표해 참석한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물리치료사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러 내용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사무관은 “물리치료가 현장에서 사실상 처방 형태로 이뤄진다는 부분, 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기관 내에서만 한정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다는 부분 등은 정부도 공감할 수 있을만한 내용”이라며 “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다양해지면 법과 규제가 따라가야 하는데 지금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 제정 취지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권 사무관은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는 것은 물리치료 전달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또한 의사 외 한의사의 처방, 처방 외 업무는 물리치료사 고유업무로 가져가는 것 등은 모두 사회적 논의가 민감할 수 있어 물리치료사법이 발의되면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실익을 얻기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정한가는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법 제정에 있어 물리치료사협회나 의료계가 준비가 돼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하며, 다른 의료기사와 달리 독자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차별성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사무관은 “법이 제정됐을 때 뒤따라야 할 교육과정 변화와 강화, 엄격한 면허시험을 통한 양성 인력의 질 개선, 보수교육 등도 미리 들여다봐야 한다”며 “(물리치료와 관련한) 법적 책임성, 인력수급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물리치료사법 제정과 관련해) 아직 정부가 어떻다고 단언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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