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법원에 제출된 감정서 비교‧분석 결과 공개…“S병원 감정서, 증거 가치 없어”

오진 의사들의 실형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한 S병원 의무기록 감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8일 성명을 통해 성남 J병원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한 의무기록 감정 3개를 비교·검토한 결과, “S병원의 감정서는 추정에 근거한 가설로만 작성됐으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독선적이고 매우 주관적인 의견만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횡격막 탈장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민사재판에서는 E병원,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형사재판에서는 S병원에서 의무기록 감정이 이뤄졌다.

이중 E병원과 중재원은 내원 당시 환자의 흉부 X-ray 소견(진단방사선과 판독상 흉수를 동반한 폐렴)으로 횡격막탈장을 진단할 수 없다고 감정했다.

특히 중재원은 “당시 흉부 방사선 소견을 횡격막 탈장 소견으로 보기 어렵고, 만약에 횡격막 탈장이 맞다 하더라도 이를 진단하기는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는 “당시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횡격막 탈장의 진단을 의심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소견(탈장된 내장 기관과 이와 관련된 공기 음영 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횡격막 탈장 진단은 당시 환아의 증상 및 진료 정보, 영상 정보상 아무리 숙련된 의사라도 처음부터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6월 8일 환자를 진료한 상급의료기관의 경우도 초기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수 시간이 지난 후 흉부 CT를 통해서 진단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S병원은 '흉부와 복부 방사선 소견에서 충분히 횡격막 탈장으로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었다'고 감정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횡격막 탈장이라는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유추한 결과일 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의심할 수 있다는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S병원이 ‘환자의 증상은 횡격막탈장에 의한 증상이며 5월 27일 이전부터 횡격막 탈장이 시작된 것이 명백하다’고 감정했지만 이 역시 결과에 의한 추론일 뿐 환자의 증상이 탈장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즉 환자가 2013년 5월 27일 응급실 첫 내원 당시 이미 횡격막탈장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자료제공:바른의료연구소)

바른의료연구소는 첫 내원 당시 흉부 X-ray 소견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했다더라도 횡격막탈장을 진단하고 환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세 개의 감정서 모두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을 보이는 흉부 X-ray에 대해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이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다’고 감정했지만 이는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S병원 감정서는 마치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당시 환자는 호흡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변비에 의한 복통을 호소했으며, 흉부 X-ray의 이상소견에 대해 CT 촬영을 했으나 회복기 폐렴이나 과거 결핵의 흔적만 보일 뿐 횡격막탈장의 소견은 없었을 수 있다는 가정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감정소견이 없다”면서 “따라서 X-ray 소견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해 이게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감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이어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였던 의사는 환자의 복부 x-ray 이상소견에 대해 상급자에게 보고 내지는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의의무는 위반했는지는 몰라도, 이게 환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근거는 어느 감정서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중재원 감정서에 적힌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당 주의의무 위반이 직접적인 사인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잘못된 감정서를 근거로 의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즉각 수정하고 구속된 의사들을 조속히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세 개의 감정서를 분석한 결과, 2013년 5월 27일 응급실 첫 내원 당시 탈장이 이미 발생했다는 근거가 없다”면서 “그때의 흉부 X-ray 소견과 두 번째 응급실 방문 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 환자가 사망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법원 판결의 근거가 된 S병원 감정서는 추정에 근거한 가설로만 작성됐으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독선적이고 매우 주관적인 의견만을 담고 있다"면서 "이런 객관적이지 못한 감정서는 감정의 신뢰성이 전혀 없으므로 증거로서 가치가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사법부는 부적절한 감정서에 근거해 내려진 판결을 조속히 바로잡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의료진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그릇된 감정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사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돼 법원 감정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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