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서면답변 통해 밝혀…기피과 수가가산금 사용처 강제는 사실상 거부

보건복지부가 흉부외과 등 전문의가 필요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이와 연계한 건강보험 수가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다만 현재 흉부외과 등에 지급되고 있는 수가지원금 사용 방식을 강제화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기피과목인 흉부외과의 수가가산 제도의 실효성 및 구체적 개선 방안’을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흉부외과 수가가산금 사용에 대해 민원이 발생한 병원을 점검한 결과, 추가인력 채용 및 학술지원 등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인하대병원은 전문의 수당·추가인력 채용으로 지원해왔고, 보훈병원은 추가 인력 채용으로만 지원하고 있어 앞으로 (병원들이)전문의 수당을 월 150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은 지급받은 기관이 기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활용하는 것으로 사용처를 강제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흉부외과 수가가산금 활용 강제화는 사실상 거부했다.

대신 복지부는 흉부외과 등 전문의 채용 시 수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흉부외과 등 전문의가 필요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이와 연계한 건강보험 수가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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