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정부가 즉각 강경 대응 나서야”

의료계가 PA(Physician Assistant)에 의한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료보조인력(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핑계로 지금까지 드러난 PA의 대리수술, 대리검사, 대리진료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지 않고 부조리를 묵인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복지부 모 정책관이 ‘전문간호사에 PA의 역할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범주에 마땅한 분야가 없다면 신설 여부도 고민 중’이라는 발언까지 공개적으로 하면서 불법을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양성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78조 제3항은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현재 PA의 무분별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 해줄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게 병의협의 지적이다.

또 “지난 2월 의료법이 개정될 때에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의료법에 그 업무 범위를 간호업무에 국한한다’고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의해 행위자 뿐 아니라 그 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게도 1년 이하의 면허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등 이미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불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병의협은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할 복지부가 이러한 문제를 계속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PA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로 국민건강권이 침해받게 된다면 이는 복지부의 심각한 직무 유기”라면서 “특히 현행법을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의 합법화를 시도하려하는 초법적 행태 또한 용납될 수 없다. 이에 복지부의 직무 유기, 불법행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감사 청구 및 고발 조치를 포함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PA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센터 운영에 나선다고 했다.

병의협은 “복지부가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오늘(8일)부터 ‘진료보조인력(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키로 했다”면서 “신고센터를 통해서 직접 불법행위를 신고 받아 복지부 등의 행정부서와 사정기관에 신고 및 고발을 함으로써 불법 의료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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