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대변인 “9일 방송분 명예훼손 개연성 있어…모니터링 후 손배해상 청구 진행 검토”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9일 방송 예정인 KBS ‘추적 60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의협에 따르면 ‘추적 60분’은 9일 방송될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면허’ 편의 예고편을 지난 2일 방영했다.

의협은 ‘추적 60분’이 예고방송을 통해 극소수의 의사들이 저지른 극단적인 범죄를 예시로 들면서 많은 의사들이 범죄 전과를 숨기 채 여전히 활동하며, 강도, 강간 그리고 살인을 저지더라도 유지되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다고 했다.

또 의료관련 법령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대부분 재교부하는 점에서 의사 면허가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큰 특혜를 누리고 있고, 이러한 특례가 의협의 이기적인 직역수호에 때문인 것처럼 방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성범죄의 경우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장 10년 간의 취업제한을 받고 있고, 취업 제한을 선고 받는 경우 의사가 의료인로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사실상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과 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적 60분’이 예시로 들고 있는 ‘2017년 환자 사체유기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이는 의료법에 따른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방송이 사실을 교묘히 왜곡해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관련 법령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대부분 재교부가 이뤄진다며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협은 “변호사 또한 아무리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났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났으면 원칙적으로 재등록의 요건이 총족된다”면서 “의사 면허가 다른 전문직에 비해 큰 혜택을 누리는 ‘불멸의 면허’라고 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평했다.

의협은 방송에 포함된 의사 인터뷰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예고편에는 과거 범죄전력이 있는 의사에게 무리한 인터뷰 요청을 하면서 의사가 자신들의 범죄 전력을 밝히지 않는 게 큰 윤리적 위반이나 현행법 위반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면서 “의사가 자신의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범죄전력을 밝혀야 하는 현행법상 근거는 없을뿐더러 범죄 전력을 공표하는 게 오히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9일 방송되는 방송을 모니터링 해 내용이 불공정, 편파적인 보도로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일단 제목만 보면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 명예훼손 내용이 있는지 엄격하게 판단해 사안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