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법·치과의사법·간호법 제정 추진 협약…“의사 독점권 주는 의료법”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가 현행 의료법이 의사에게 독점권을 주고 있다며 직역별 단독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왼쪽부터 간협 신경림 회장, 치협 김철수 회장, 한의협 최혁용 회장(사진제공: 한의협).

한의협 최혁용 회장과 치협 김철수 회장, 간협 신경림 회장은 7일 오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가칭 ‘한의약법’, ‘치과의사법’, ‘간호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들은 단독법 제정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 그리고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낡은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인의 역할이 다양화, 전문화, 분업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기 사용과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 대한 의학의 독점권과 절대적인 면허업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과학의 발전으로 양산된 의료장비를 의사만 독점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진단, 수술 등의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는 의사에게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면허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 제정 추진을 통해 의료인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면허 업무로 규정해야만 국민에게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의료과학이 발전하면서 의학을 포함해 치과, 한의과, 간호 부문은 자기 정체성을 가진 학문이자 과학으로 발전했다”며 “치과, 한의과, 간호 분야 독립법률을 마련해 현재 의과만으로 국한해 실시 검토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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