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명예훼손…대규모 민사 소송 제기할 것”
환자단체, 의협 앞 규탄대회…"특례법 요구, 도 넘은 비상식적 요구"

오진으로 의사 3명이 구속된 사건을 두고 결국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정면 충돌했다.

환자단체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가 추진 중인 진료거부권 신설 및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두고 ‘의사면허는 살인면허·특권면허’라고 평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7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비합리적, 비상식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 긴급기자회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모든 시민에게는 발언의 자유가 있으나 여기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다”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의사면허를 살인면허, 특권면허로 지칭하고 있다”면서 “의사면허가 살인 면허라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이런 망언이야말로 명예훼손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성토했다.

최 회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으면 된다”면서 “살인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왜 진료를 받나. 우리 의사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진료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환자단체연합회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환자단체연합회 일부 관계자들은 정부 회의에서 두 시간에 20만원, 토론회는 30만원 등 한 시간에 10만원씩 받는다”면서 “이들은 과연 환자단체를 위해 일하는 것이냐 자기 권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냐. 누군지를 위해 일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라”라고 했다.

이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정부 회의에서 환자 권익에 반하는 정부 정책이 나올 때 환자단체 대표가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전해 들었다”면서 “반대를 해야 하는데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이 환자단체를 대표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의협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표현한 환자단체연합회를 상대로 대규모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회장은 “협회에 대한 정상적인 비판과 대화는 언제든 환영”이라며 “하지만 이번 발언은 도가 지나쳤다. 이에 여러 의사들을 원고로 참여시켜 대규모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다른 환자단체들도 합리적인 논의를 막는 표현은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환자단체와 의사단체는 국민 건강권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의사와 환자는 치료적 동맹관계이다.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으로 인한 혜택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사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환자단체연합회는 협회에 대한 명예훼손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의 건강과 의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한 마련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의료계를 향해 세운 날을 거둬 달라. 환자단체와 협회는 같은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최 회장의 기자회견 직전 의협 임시회관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협을 규탄했다.

환자단체는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의 비상식적인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국민 중에서 의료인, 의사만 헝사처벌을 면제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특례법 제정까지 요구하려면 그에 합당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이번 사고를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날조해 선동하고 있다고도 했다. 의협은 횡경막탈장이 ‘희귀하고 중증질환이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더라도 사망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흔한 질환이 아닐지라도 진단 자체가 어려운 질환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의협을 향해 "의사가 최선을 다했는데 중증질환이기에 불가항력적으로 환자가 사망한 것처럼 날조하고 선동하는 것을 멈추라"며 "이번 선고는 의료분쟁을 대하는 의료인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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