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1상 임상 자산화 업계 긍정적 영향 기대

금융감독원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지침 발표가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발표를 통해 신약은 3상 임상시험부터 자산화가 가능하지만, 바이오시밀러는 1상 임상부터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자산화 비중이 높은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에는 이번 금감원 발표가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이투자증권 김재익 연구원은 6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 1월 독일 금융사인 도이치뱅크가 보고서를 통해 셀트리온 영업이익률이 60%를 기록하는 것은 연구개발비의 과다한 자산화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부터 (회계처리 논란이) 시작됐다”면서 “금감원의 이번 지침은 회계처리에 관한 시장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신약의 경우엔 다수의 초기단계 임상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업체는 비용부담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이번 회계지침의 최대 수혜는 바이오시밀러 업체로 보인다”면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각각 전체 연구개발비의 73%, 20.5%를 자산화 처리하고 있었기에 수익성 악화 우려가 높았지만, 이번 조치로 1상 임상부터 자산화가 가능해져 수익성 악화 우려가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생긴 것은 장기적으로도 업계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거라고도 했다.

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기업 회계 투명성을 비롯, 투자자의 산업이해도 증진 등에 긍정적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우려 등도 해소된 만큼 연구개발비 이슈가 업종 리스크로 재부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정부가 오리지널의약품과의 유사성 검증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임상 1상 개시 승인 이전)에선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임상 1상 개시 승인부터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신약은 장기간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약의 안전성 및 약효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임상 3상 개시 승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임상 3상 개시부터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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