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감 서면답변 통해 요양병원 암환자 진료비 심사 개선 약속

요양병원 암환자 입원료 삭감 논란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진료비 심사 시 암 치료와 관련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등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암환자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은 가능하지만 의학적으로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ADL은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 10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분류군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근거로 작성된 환자평가표로 결정되며 평가표 내용에 ADL이 포함된다.

심평원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암환자도 환자평가표를 근거로 의료진이 환자상태를 평가해 입원환자분류군 7개에 모두 산정되고 있으므로 입원필요성과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한 암환자 기준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지난 8월부터 요양병원 수가개선팀 TF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 시 요양병원의 진료기록부 또는 환자평가표만으로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를 확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진료비 심사 시 암 병기와 ‘암과 관련된 직접 치료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보완자료 요청 등 요양병원 암환자들의 질병상태를 의학적 관점에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환자들이 꼭 필요한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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