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를 운영 중인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병원을 이용하거나 약을 살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의 일부를 내줍니다.

이 때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주는 돈을 공단부담금, 환자 본인이 내는 돈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환자 본인부담금은 1차, 2차, 3차 등 큰 병원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감기 등 경질환임에도 동네의원이 아닌 대형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진료비를 더 부담해서 이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감기 등 경질환으로 동네의원이 아닌 대형병원을 찾을 경우 진료비 이외 약값도 본인부담이 늘어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를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가벼운 질환’을 정하고 이 질환으로 어떤 병원에서 치료 받았는지에 따라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질환을 동네의원에서 치료하고 약을 샀다면 지금처럼 30%만 본인부담하면 되지만 병원에서 치료하고 약을 사면 40%, 종합병원에서 치료하고 약을 사면 약값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최근 이 ‘가벼운 질환’이 기존 52개에 48개가 추가돼 100개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11월부터는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으로 동네의원이 아닌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 부담이 높아집니다.

중이염 치료를 동네의원이 아닌 종합병원에서 해오셨던 분들은 갑자기 약값이 예전보다 비싸졌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약값이 오른 게 아니라 본인부담금이 높아진 겁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