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 회장 “의사가 필요 없다면 사라지겠다”…방상혁 상근부회장과 항의 삭발

복부통증으로 4차례나 병원에 내원한 어린이를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3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D군은 지난 2013년 5월 복부통증으로 성남 S병원에 내원했다.

A씨 등은 D군에 대한 X-RAY 검사 결과, 좌측하부폐야의 흉수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 검사나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했다.

이에 D군이 4차례 방문하는 동안 변비 등에 대한 치료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9일, D군은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A씨 등은 “진료할 당시 횡격막 탈장 여부가 불확실했고 추가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횡격막 탈장을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행위와 D군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등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법원은 “X-레이 사진에 나타난 이상 증상은 애매한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편이었고 사진에 나타날 정도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이상 증상을 인식했을 경우 적극적인 원인 규명과 추가 검사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A씨 등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 등이 업무상 과실로 한 초등학생의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했고 의료진 중 누구라도 정확하게 진단했더라면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D군의 경우는 케이스가 매우 드물고 찾아 낼 수 있는 확률도 0.1% 밖에 안 된다”면서 “이런 사건에서 의사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25일 오전 11시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정문 앞에서 항의시위를 진행했다.

의협 집행부는 ‘진료의사 법정구속, 의사인권 사망신고’, ‘의료사고 법정구속, 방어진료 조장한다’, ‘오진만 구속이냐, 오판도 구속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최 회장과 방 상근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은 선한의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진료하지만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게 의료행위의 본질적 한계”라며 “하지만 법원은 나쁜 결과만 가지고 금고형을 선고하고 의료진을 법정구속 했다. 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최 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의사들은 우리 사회에 의사가 필요한 존재인지 근원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면서 “의사가 필요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사라지겠다. 사회가 필요하지 않은데 잘못된 결과만 가지고 구치소, 감옥에 가두면 누가 진료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협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단계적으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 방식대로 사회에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우리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압박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 환자를 살리겠다는 소명이 이 사회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 사회는 의사에게 전지전능함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이런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의사들이 제대로 된 의업을 행할 수 없다”면서 “13만 의사들이여 이제 일어나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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